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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?
buzzing7
2025. 2. 17. 20:18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~.
이 제도는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,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.
지원 대상 기업:
- 일반 기업: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
- 특례 기업: 5인 미만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, 청년 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
청년 일자리 지원 대상 청년:
- 연령: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(군 복무 이행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)
- 취업을 찾기 어려운 청년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:
-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
-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
-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인 청년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미래내일일경험지원·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
-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
-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
- 북한이탈청년
-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
- 최종학교 졸업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지원 내용:
- 유형 1: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, 최대 1년간 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 지원
- 유형 2: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, 최대 1년간 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 지원.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추가로 480만 원 지원
신청 절차:
- 사업 참여 신청: 고용24 누리집(www.work24.go.kr)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
- 지원금 신청: 청년 채용 후 최소 고용 유지 기간(6개월) 종료 이후,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 신청.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
주의사항: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·수령하는 경우, 지급이 중지되고 반환해야 하며,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동일한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,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